'횡령·배임' 김영준 이화그룹 前회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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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12-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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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하는 이화그룹 경영진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3511 공동취재
    dwiseynacokr2023-05-11 10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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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하는 이화그룹 경영진 [사진=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혐의 등을 받는 김영준 전 이화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최근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5000만원을 달았다. △재판 의무적 출석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연락 금지 △거주지 제한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그룹 계열사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사 자금을 허위 회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결혼식 비용, 고급 주택 매수·관리 비용 등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2017년 계열사들로부터 이화전기 발행 신주인수권증권, 전환사채를 저가 매수해 회사에 187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2018~2021년 계열사들이 김 회장 소유의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수하게 하는 등 총 842억원의 배임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2015~2016년 허위 공시를 통해 이화전기의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고가에 장내 매도해 74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같은 부당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고, 체납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족의 차명 계약, 차명 계좌 등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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