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의원, '선택적 제왕절개 수술 비용 및 난자 동결 지원 사업' 지원 근거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차우열 기자
입력 2023-11-29 17: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 의원, "경기도 저출생의 문제 극복을 위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 할 것"

사진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9일,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의 저출생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년들이 출산과 관련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크고 경기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을 위해서 이번 조례는 개정이 됐다.

특히, 이 조례는 산모 건강뿐만 아니라 출산 두려움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선택적 제왕절개 수술 비용 지원과 만혼 추세에 따른 장래 미래에 아이를 낳고 싶은 상황에서 미리 난자를 동결해 보관하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에서 저출생의 문제 극복을 위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경기도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선택적 제왕절개 수술 비용 지원 등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사업 △장래 출산 난자 동결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저출생은 인구 감소와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을 위해 이를 극복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동결 시술 지원은 장래 출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사회적・윤리적・경제적인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