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박정림 KB증권 사장에 3달 '직무정지'…정영채 NH증권사장엔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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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입력 2023-11-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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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라임 펀드와 관련 주요 판매 증권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부과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21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해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에 대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 이상 처벌이 확정되면 해당 임원은 연임 권한이 박탈되고 금융권 취업도 3~5년간 제한된다. 

세부적으로 박 대표이사에게 3개월 직무정지가 부여됐다. 이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내린 문책경고보다 수위가 높다. 이로써 박 사장은 올해 말까지인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대표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정 사장은 문책경고를 받으며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1일로 끝나는 임기 만료 이후 연임은 어려워졌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 조치가 부과되며 가까스로 중징계를 면했다. 

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해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에 각각 과태료 5000만원 처분을 내렸고 기업은행에 기관경고 조치와 과태료 5000만원 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은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 판매뿐 아니라 라임 관련 펀드에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한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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