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논리적 모순"…재추진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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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임봉재 기자
입력 2023-11-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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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검토 결정 사유, 불합리하고 임의적인 결정'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9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9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시청사 백석 이전을 재검토 결정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시장은 29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는 논리적 모순"이라며 "재검토 결정 사유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임의적인 판단·결정"이라고 밝혔다.

'주민 설득 등 숙의 과정이 부족하다'는 경기도 주장에 대해 "청사 이전 발표 후 44개 동 주민 간담회, 50개 단체 간담회, 1200명과 시정 간담회, 통장·주민자치위원 간담회 등 적극적으로 시청사 이전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시청사 이전 여론조사 결과에서 찬성 58.6%로, 지난 1월 찬성률보다 5.4%포인트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많은 시민이 시의 설명에 동의한 결과"라며 "'주민 숙의 과정 부족'이란 기준도 없는 추상적 사유를 내세워 재검토 판단을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부족' 주장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개발 인허가 등 주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시는 시청사 발표 후 의회 설명회 개최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아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시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많은 의회 협의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이전 결정 당시 협의가 없었다는 것만 문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기존 신청사 건립 사업의 조속한 종결'과 관련해서는 기존 청사 사업 종결을 위해서는 몇 가지 안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가 바로 이번 지방재정투자심사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투자 심사를 통과시켜야 기존 신청사 사업 종결이 신속히 추진 될 수 있는데, 경기도가 이전 사업의 신속한 종결을 재검토 사유로 삼은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그럼에도 시는 최대한 빠른 백석동 청사 이전을 위해 기존 사업 정리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는 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며 "백석동 청사 이전이 바로 이것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물가 폭등으로 기존 예산으로는 계획된 청사를 건립 할 수 없기에 기부채납 받은 업무 빌딩으로 이전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투자 심사에 재검토 판단을 내림으로써 투자심사 제도의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번 재검토 결정으로 백석 업무 빌딩은 비어있는 상태임에도 이용도 못 하고 관리비만 소모되고, 기존의 외부청사 임대료가 계속 지급되고 있어 예산 낭비와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경기도 결정으로 시청사 이전 일정이 지연되어 유감"이라며 "시청사 백석 이전은 시민만을 바라보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심사에 안건을 재상정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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