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관련 혐의' 하나금융 회장, 2심 유죄에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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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11-2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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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주경제DB]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심 유죄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 무죄를 뒤집는 결과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지난 2016년 채용 중 합숙면접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부정합격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남녀 비율을 맞추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지난 2015년 하나은행장 시절에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합숙면접·임원면접에 개입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13~2016년 신입 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1로 차별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 회장은 행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합숙면접·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정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함 회장은 2심 선고를 마친 뒤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함 회장은 재판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에서) 진위여부를 판단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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