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카페] "모르면 손해"…'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코앞, 절세 꿀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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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11-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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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활용하면 최대 150만원 가량 세액공제

  •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늘리는 것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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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달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직장인의 유리 지갑도 달라질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업계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 연금저축 가입 또는 추가 납입하기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가입한도가 늘어나도록 개정돼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커졌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시말해 6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환급된다. 

또한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예컨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900만원의 16.5%인 최대 148만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 혼인신고, 12월 31일 이전에 하기

확실히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면 다음달까지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를 올해 내에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경우엔 혼인신고를 했다면 총 급여액 4147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연말에 기부하기

옷장에 쌓여 안 입는 철 지난 옷 등을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가게’ 등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해도 된다. 단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금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된다. 미리 기부처에 알아보고 기부하는 것이 좋다. 
 
◆ 안경·렌즈 구입비 꼼꼼하게 챙겨두기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 다시말해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혹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하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연말까지 반드시 본인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간 세대주 변경은 굳이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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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 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준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 보단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 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에 지출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 한도(200만원~300만원)를 초과했다면,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 사용 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또한 버스(고속버스 포함)나 지하철(고속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또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미리 발급 받아야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치료인 등도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의료기관이 발급하기 때문에, 이달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부담을 덜 수 있다.
 
◆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 물품구매는 내년으로

이달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진다. 연말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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