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대차 중도상환의무 유지, 개인 대주에게 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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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3-11-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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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예탁원 등 유관기관, '공매도 개선안' 추가 설명

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은 '공매도 제도개선안'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대주가 더 유리하다는 설명을 내놨다.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는 27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개인 위주의 대주와 달리 대차는 중도상환의무(리콜)이 유지돼 대주의 상환기간이 더 유리해졌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공매도 거래 시 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관,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하기로 한 데 대해 일부 투자자의 불만이 제기됐다. 협의회는 대차의 상환기간을 대주와 같이 90일로 하되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주의 담보비율을 대차와 같이 105% 이상으로 인하했다.

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90일 만기 도래 시 대여자는 차입자의 신용현황, 담보상황뿐만 아니라 연장과 상환 후 매도의 유불리 등을 평가하게 돼 만기 도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도상환의무(리콜)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때 까지 공매도를 장기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차거래는 대여자가 요구(리콜)할 경우 바로 증권을 상환해야 하며 이러한 리콜은 실제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차거래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선 공매도 외에 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차 상환기간 연장을 제한할 경우 공매도와 무관한 약 62조원 규모의 대차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상장지수펀드(ETF) 설정을 위한 대차거래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상환기간마다 대차 상환 후 재대차 과정에서 ETF의 원활한 거래가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아울러 대차거래 연장을 제한하면 증권금융이 대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을 차입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해 대주 서비스에 대해서도 현행 90일+연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대주의 담보비율과 관련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장참여자가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차 담보비율을 현행 대주 담보비율 수준인 12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담보비율은 담보 할인평가 등과 관련해 주식대차뿐 아니라 131조원 규모의 채권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통상적으로 105% 수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공매도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차거래가 통상 역외에서 이뤄져 담보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국내 법률로 담보 비율을 정하더라도 이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

유관기관은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사는 의무화 대상 기관의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방안을 지난 16일 제시했다고 전했다.

유관기관은 지난 협의회 논의에서 나온 초안을 기초로 개인·기관 및 국내·외 투자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기될 경우 추가로 검토해 국회와 금융당국에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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