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전 공지도 없이 일방적 '뉴스 검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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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3-11-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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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 '정보 제공' 역할 상실

  • 검색 언론사에 사전 통보 안해

  • '국민 알 권리 침해' 지적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전경과 다음의 뉴스검색 변경 내용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전경과 다음의 뉴스검색 변경 내용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포털 사업인 다음이 뉴스 노출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포털 내에 콘텐츠 제휴(CP)가 아닌 검색 제휴 언론사 뉴스는 기본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 검색 언론사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심사를 통해 확보한 권리를 사실상 모두 무효화하는 조치로, 카카오의 도를 넘은 갑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지적도 거세다.

23일 카카오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부터 다음 뉴스 검색 결과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뉴스 제휴 언론사로 변경했다. 모든 언론사 뉴스를 보려면 별도 설정을 거쳐야 한다. 설정 유지 기간도 30일로 제한해 사실상 제휴 언론사 뉴스만 다음 내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했다.
 
업계에선 이러한 카카오 측 조치에 의구심을 갖는 시각이 많다. 무엇보다 국민의 뉴스 선택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상당하다. 포털은 기본적으로 생산되는 모든 정보를 보여준 뒤,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중개인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애초에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며 임의로 선택지를 좁혔다. 과거 카카오가 제평위에 일임했던 언론사 선정 권한을 다른 방식으로 남용한 것이다.
 
카카오의 도를 넘은 갑질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음이 검색 체계를 개편한 것은 사실상 제평위가 검색 제휴 대상에서 특정 업체를 제외한 것과 같은 영향력을 갖는다. 이러한 중대한 과정을 제휴 언론사에 대한 사전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행한 게 문제다. 과거 카카오가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여러 번 제기됐던 골목 침해나 갑질 논란과 유사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더욱 떨어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다음이 모든 정보 제공을 보장하지 않는 만큼, 등을 돌리는 충성 이용자가 더 늘어날 거란 뜻이다. 이미 포털 시장에서 다음의 영향력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상태다. 인터넷 통계데이터 업체인 비즈스프링에 따르면 지난달 말 다음 점유율은 4.32%로 네이버(57.87%)와 구글(33.13%)에 크게 못 미쳤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카카오 특유의 독단적 의사 결정 체계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이 같은 의사 결정은 주요 계열사의 무리한 상장, 불합리한 카카오택시 수수료 산정,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이어지며 국민에게 거센 비판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준법·윤리경영 감시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날 첫 활동에 나서며 분위기 쇄신을 도모하고 있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선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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