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맞아 사람이 죽었는데...미성년자라 처벌 없이 내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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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3-11-2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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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 초등학생이 고층에서 던진 돌로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미성년자라 내사 종결됐다.

20일 한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정례브리핑에서 "가해자가 촉법소년도 아닌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라 형사 입건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건 전 종결 처리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초등학생 A군(8)이 던진 돌에 70대 노인이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A군이 던진 돌은 성인 남성 주먹 크기 정도였다. 

3일이 지난 후인 20일 A군 가족이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초등학생의 가족 측에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해 와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 유족 측에서는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장례 이후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한편, 형법이 정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으로,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감독의무자, 즉 보호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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