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기간 최대 6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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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3-11-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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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교육환경 등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 지난해 정책발표 후 현재까지 모아주택 총105곳 조합설립 등 완료, 1만6626가구 공급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91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모아주택 통합심의 과정을 통·폐합해 사업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시는 사업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기능을 기존 건축‧도시계획 분야뿐만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4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환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아주택의 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건축, 도시계획분야 위원회에서 경관, 교통, 재해 등 분야 위원회로 확대되면서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했다.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면적 확대(1만㎡ 이내→2만㎡ 이내)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 시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 규모 확대가 예상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을 한 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인 당연직 3명을 포함해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회 위원(35명) 등 총 3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한 차례 연임가능)이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다수 포함돼 있어 이 경우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해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 건수는 올해 10월까지 총 23건이며, 작년 같은 기간(1~10월) 대비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신속한 심의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 폐지해 심의 기간을 추가로 2개월 이상 단축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 사전자문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 이전에 기술적 검토를 위해 2019년부터 운영돼왔으나, 실효성 및 심의기간 지연 등의 우려가 있어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디자인 강화 등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2022년 1월 서울시 모아주택 정책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105곳 1만6626가구가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 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2026년 3만 가구 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모아주택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초 2026년까지 목표한 3만 가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모아주택 심의과정 변경으로 인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분야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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