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청담동 술자리' 영상 삭제 못해"…손배소 조정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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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박지환 기자
입력 2023-11-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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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매체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지난 2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매체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가 지난 2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심야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관련 영상을 삭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의혹 속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운영자가 더탐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 조정은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카페 운영자 이모씨 등이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소속 기자와 직원 5명을 상대로 낸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조정은 재판 절차에 앞서 당사자 간 타협을 통해 갈등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이날 조정은 성립하지 않았고 양측은 정식 재판을 통해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다투기로 했다. 

강진구 전 대표는 이날 조정기일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기자 입장에서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굴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영상이 비공개된 상태에서 원고 측이 추가 피해를 보진 않는 상황"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술자리 장소로 이씨가 운영하는 카페를 지목했다.

이에 이씨는 올해 6월 더탐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불법 행위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1월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승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해당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강 전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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