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도 럼피스킨 발병 시·도 한우 수출…농식품부, 검역조건 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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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3-1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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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선적 한우부터 수출 재개…부산물은 수출 중단 조치 유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럼피스킨 발생 시·도에서도 한우 수출이 가능하도록 홍콩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럼피스킨 발생이 확인된 첫날부터 한우를 수출하는 주요국에 국내 발생·방역 현황을 제공해 왔다.

특히 전체 한우 수출량의 63.8%를 차지하는 홍콩의 경우 럼피스킨이 발생한 시·도의 한우는 수출이 불가능했다. 이에 경상북도와 제주도의 한우만 수출이 가능한 상황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홍콩 검역 당국과의 한우 수출 재개를 위한 협의를 나서 지난 7일 럼피스킨 발생 시·도산 한우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검역 조건 개정을 합의했다. 오는 15일부터 선적되는 한우의 수출이 이전과 같이 전국에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다만 럼피스킨 발생 시·도산에 대한 수출 재개는 식육에 한정된다. 내장과 머리 등 부산물의 경우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수출 중단 조치가 유지된다.

농식품부는 홍콩과의 협의대로 한우 수출이 이행되도록 수출 검역을 철저히 하고 수입통관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한우 수출업체들이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해 럼피스킨 비발생 지역에서 새로운 공급선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해소된 것"이라며 "한우 수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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