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주주 요건 완화 검토...10억원서 50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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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입력 2023-11-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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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연말만 되면 주식 자산으로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의 화두는 '절세'다. 양도소득세(양도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통상 4분기 중반부터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출회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이처럼 과세를 걱정하는 '슈퍼 개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가 양도세 과세 대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말마다 과세를 피해 거액의 주식을 내다 팔던 개인 투자자들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주주 요건'… 이번엔 내릴까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이'에게 부과하던 주식 양도세를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율 1%, 코스닥 2%, 코넥스시장 4%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주식을 매도할 때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지방소득세도 부과된다. 이 경우 최종 수익의 30%를 세금으로 낸다. 

기획재정부는 전일 설명자료를 통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정권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공매도 금지 조치도 발 빠르게 시행한 것을 미루어 봤을 때 대주주 요건 완화안도 빠른 시일 내 발표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주요 공약으로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취임 이후에는 120대 국정과제에 '주식 과세제도 합리화'를 포함시켜 추진하기도 했다.

대주주 기준은 과세가 도입된 2000년 100억원에서 2013년 50억원으로 대폭 강화됐고 2016년 25억원으로 상향됐다. 이후 지난 정부 때인 2018년 15억원으로 기준액이 더욱 내려갔고 현재 과세 기준인 10억원으로 조정됐다.

대주주 요건은 강화할 때마다 투자자를 비롯한 대중의 강력한 조세 저항에 부딪혔지만 이전 정권들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밀어붙였다. 특히 지난 정부 때 10억원으로 과세 기준을 강력하게 높이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이 최고조에 달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시가총액만 400조원을 훌쩍 넘는데 주식 10억원을 보유했다고 대주주로 볼 수 있겠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일부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를 장려하면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게 난센스"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대주주 요건 완화, 개인 수급에 긍정적
증권가에서는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면 개인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말만 되면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개인 물량이 대거 출회됐지만 이를 어느 정도 보완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개인 투자자들은 4분기만 되면 대체로 주식(코스피·코스닥시장 합산)을 순매도했다.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4분기 순매수를 한 해는 2018년과 2020년, 2022년 총 세 차례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은 이달 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개인들은 주식시장에서 2조2228억원가량을 순매도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일부 대주주 회피성 물량도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공매도 전면금지에 이어 주식양도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연내 확정될 경우 최근 5년간 앞당겨지고 있었던 양도세 회피성 물량 출회가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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