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 벌금 500만원 구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남가언 기자
입력 2023-11-10 16: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윤건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노태헌 부장판사)은 10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인턴 김모씨의 수사기관 진술, 계좌거래 내역 등에 따라 피고인이 인턴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 운영비를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 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이라며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나랏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인턴 채용 문제에 관여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백원우와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며 "가슴에 손을 얹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백원우와 제가 공모해 국가를 상대로 500만원의 사기 범행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회계 담당 직원 김씨를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