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법원의 판결 존중...시민을 위한 시정에 집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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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 기자
입력 2023-11-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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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시장, 자신의 SNS 통해 1년 반 동안의 소회 밝혀

 
정장선 시장 사진평택시
정장선 시장 [사진=평택시]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9일 선고된 판결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제부터 시민을 위한 시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선거법 항소심이 수원고등법원에서 있었다"면서 "8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이어 "지난 1년 반 동안 무수한 고발을 당하고, 압수수색을 받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이 조사받으며 여기까지 왔다"면서 "시민들께 송구하고, 또 응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5월 수원지법 평택지원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치적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정 시장의 개인 홍보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착공식 행사도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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