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도 '정조준'...횡령 직원 직접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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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11-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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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 횡령사고 절반 이상 '상호금융' 발생

  • 상호금융 소관부처 '제각각'..."느슨한 관리감독"

  • 새마을금고, 행정안전부와 '직원 제재' 논의 중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 횡령사고의 절반 이상이 새마을금고와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에서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 수준의 관리·감독이 필요한데도 주무부처가 제각각이어서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상호금융 쪽은 비슷한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었다며 금융당국 제재에 수긍하겠다는 분위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상호금융권에서 횡령‧배임 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금융업법’ 개정안 마련을 금융위원회(금융위)에 최근 건의했다. 금감원 상호금융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방향이 같다”며 “정부 입법이든 의원 입법이든 가급적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풀뿌리 금융기관인 상호금융은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 달에 3~4번 꼴로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데다가 횡령 규모도 해마다 커져서다. 올해 상반기 전체 금융회사 횡령사고 32건 중 21건이 상호금융에서 발생했다. 사별로는 농협(13건), 신협(8건) 순이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금감원 자료제출 대상에서 빠졌다. 최근 5년간 금융사고 금액은 511억4300만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상호금융권 횡령이 잦은 이유로 직원이 한 지역에만 머무른다는 점을 꼽았다. 지점의 환경과 시스템, 고정적 고객에 익숙해지다 보니 '돈의 유혹'에 둔감해진다는 것이다. 중앙회가 시행하는 경영실태평가제도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는 단위조합의 자본 적정성과 건전성, 경영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횡령사고가 발생해도 경영등급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별로 규제받는 소관부처가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감독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 건전성 감독 권한만 갖고 있다. 감독권을 가진 소관부처와 법 체계가 각각 다르다 보니 같은 규모의 상호금융 조합이라도 적용받는 규제가 달라 관리감독이 느슨해진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발생 시 금감원이 직접 상호금융 기관과 임직원을 제재하는 법안 추진한다. 금융위와 상호금융에 대한 제재 방향이 비슷한 만큼 속도감 있게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지난 7월에도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 대해 기관 제재과 임직원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시에는 새마을금고가 제외됐지만, 이번에는 제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상호금융은 횡령사고가 잦은 만큼 정부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와 임직원 제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상태다. 다음 주 발표될 경영혁신안에 관련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중앙회 차원에서 금고 임원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임직원은 없었기 때문에 행안부와 임직원 제재 권한을 신설하도록 협의 중에 있었다"라며 "혁신안 발표 때 임직원 제재에 대한 방안도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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