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 운영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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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두 기자
입력 2023-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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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30일까지 접수 가능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개인정보위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 운영기관을 지정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내달 1~30일이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 조치와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 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춰 사실상 제한됐던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서는 환경적 안전성 강화 수준에 비례해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연계정보(CI) 일부 등 결합키 활용이 허용된다.

또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서는 인공지능(AI) 개발, 시계열 분석 등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과 제3자 재사용도 가능해진다. 가명처리한 영상·이미지 등 비정형 빅데이터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도 허용된다.

가령 AI 학습용 데이터로 이미지 10만장을 가명처리해 활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가명처리 적정성에 대한 전수검사 대신 표본 검사를 수행하면 3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번 공모 대상은 기존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 데이터 안심구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등이 포함된다. 공모 부문은 국비지원과 자체구축 등 두 개다. 국비지원 부문으로 선정된 2개 기관은 기관당 5억5000만원 규모 국비를 지원받는다.

개인정보위는 공정한 지정심사를 위해 관계부처 추천을 받아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연내 지정 대상기관을 선정한 뒤(조건부 지정), 운영준비가 완료된 기관부터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현장실사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 이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관점에서 운영 성과와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제도화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활용 가치가 높은 개인정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식별 우려, 법규 준수 등으로 인해 여전히 데이터 활용 현장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계기로 다양한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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