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문 받고 간첩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3명 보석 신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3-10-25 21: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북한에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민주노총 간부 3명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 등 3명의 보석심문에서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노동운동 활동가인데, (자신들의 활동이) 종북·좌익 행동으로 매도돼 억울하다"며 "이를 해명해야지 도주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증거도 이미 다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보석해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석씨 등 3명의 구속 기한은 내달 9일까지다. 앞서 석씨 등과 함께 재판 중인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는 보석이 허가돼 지난달 13일 석방됐다. 

석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해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5월 10일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