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교장·교감의 '갑질' 신고해도..."10명 중 7명 처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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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10-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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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내 상급자 갑질 신고, 면밀 파악·적절한 조치"

표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교육부
[표=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교육부]
전국 초·중·고 교장과 교감 등이 갑질로 신고당해도 10명 중 7명 가량은 처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2020~2023년 9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초·중·고등학교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의 갑질 신고는 748건에 달했다. 이 중 71%인 532건은 갑질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처리됐다. 

각 시도교육청에 있는 신고 센터에서 교장·교감에 대한 갑질 신고를 받는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신고 내용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나선다. 갑질이라고 판단되면 교장과 교감에 신분상 조치(주의·경고 등) 나 징계(견책·감봉),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까지 내릴 수 있다. 

교장이나 교감이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라고 시키거나, 교사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주고 폭력을 행한 경우를 갑질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은 조사 결과 갑질에 '해당없음'으로 판명이 났다. 

최근 3년 반 동안 갑질 신고로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를 받은 비율은 단 15건(2%)이었다. 경징계(감봉·견책)나 경고·주의·불문경고 등을 받은 경우는 125건(16.7%)이고, 조사 중은 33건(4.4%)으로 조사됐다.  

갑질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처리된 지역별 비율을 보면 대구가 100%(18건 중 18건)로 가장 높았다. 충북 91.7%(60건 중 55건), 제주 88.8%(9건 중 8건), 전북 84.6%(26건 중 22건), 경기 83.7%(203건 중 170건), 서울 82.5%(63건 중 52건) 순이었다. 

강 의원은 "교사들이 교내 상급자의 갑질 문제로도 고통받고 있지만, 실제 적절한 조치로 이어지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면밀히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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