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기업 애로 해소한다, 통신판매·위탁생산 등 허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상우 기자
입력 2023-10-25 11: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6일 입법 예고한다. 향후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이하 산단)에서 전문건설업,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 판매, 곤충생산시설 등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 부대시설로 허용할 예정이다.

또 현재 공장 생산 제품을 해당 공장 내 제품판매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것을 통신판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해도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곤충생산시설은 곤충가공업체가 원료로 사용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일 경우에 한해 부대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화, 설립 중인 건축물 면적 변경 시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개정해 기업 불편과 경영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