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물량만 18만호...정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규제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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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10-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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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17개 시·도와 주택건설사업 촉진 협의회 구성

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34만8000가구) 대비 40% 감소한 21만3000가구 수준이다.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며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등 주택공급여건이 악화된 영향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은 17만6000가구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토부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전날 정책협의회에서 17개 시·도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을 꼽았다. 

그러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 사항과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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