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자등기증명서 받을 수 있다...기관 제출 가능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2월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국민의 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증명서는 이용자가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앱을 통해 신청하면 전자정부 서비스 '정부24'의 전자문서 지갑으로 발급된다.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앱의 전자문서 지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증명서는 개인적 용도 외에 기관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같은 부동산을 매번 검색하지 않아도 쉽게 등기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관심 부동산' 등록 기능도 지원한다.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등기사항 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을 개정했다.

대법원은 "시간적·장소적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모바일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실생활과 연관된 등기정보 이용의 편의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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