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채 발행한도 유연화…LCR 비율 95%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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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10-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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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 시장 교란 행위는 엄정 대응"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현재 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위험요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현재 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위험요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한도 규제를 폐지하고, 내년 6월까지 LCR(유동성 커버리지비율) 규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재 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위험요인,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은행들이 필요자금 조달을 수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은행채를 각 은행의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발행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해 채권시장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95% 비율이 적용되고 있는 은행 LCR 규제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현행 비율(95%)을 계속 적용한다. 2024년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적인 정상화 개시 여부는 2024년 2분기 중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에 규제 비율을 상향할 경우 규제 비율 준수를 위한 자금 수요로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정기예금 유치 등 수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퇴직연금(DB형)에 대해서는 연말 납입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공공기관·대기업의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경쟁을 위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4분기 저축성 예수금 증가 등으로 올 4분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 규모가 예년보다 큰 점을 감안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금이동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유연화 조치들이 금융회사의 자산·외형확대의 경쟁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이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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