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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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3-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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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점검 강화, 용도변경 관련 규제완화 등 개정 추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전경 2023092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공동주택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용도변경 △안전관리 △침수예방 △정보공개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 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하고 폐지된 어린이집의 경우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어린이집 폐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 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부의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다. 관리주체의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 운동 시설을 포함해 주민 이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 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 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 방법도 인터넷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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