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헌재 평균 사건 처리 2년…법정 기간 초과 비율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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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3-10-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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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 사건 1576건 중 180일 초과 1215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헌법재판소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점차 늘어 2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 미제' 사건의 비율은 7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법정 기간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장기 미제 사건을 관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헌재에서 중국 결정 선고된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각각 732.6일과 732.5일(약 2년)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480.4일(1년 4개월) 수준이었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20년 589.4일(1년 7개월), 2021년 611.7건(1년 8개월) 등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인 전체 사건 1576건 가운데 180일을 넘긴 장기 미제 사건은 1215건(77.1%)으로 조사됐다.

심리 기간별로 보면 전체 사건 가운데 2년을 넘긴 '초장기 미제' 사건이 486건(30.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1~2년 사건이 436건(27.7%), 180일~2년 사건이 293건(18.6%)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법정 기간인 180일 이내 사건은 361건(22.9%)에 불과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38조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란 법언을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이상 장기 미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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