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없앤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윤섭 기자
입력 2023-10-16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임대인 사망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법률 절차 지원

  •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비용 지원...250만원까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청에서 전세 피해 상담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임대인 사망 등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소송대리 사업을 신설하고, 회생·파산, 손해배상청구 등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경·공매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재산의 보존행위 및 계약해지와 경매 관련 통지를 수령할 수 있어 처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상속재산관리인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아 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1차 정기공고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소송대리 사업도 신설된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찾아가는 상담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더라도 소송 등 추가적인 법률조치는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경·공매 진행 전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집행권원(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임차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연계해 대행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당 250만원 내의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이 지원되며, 그 외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송달료나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 부담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심리 상담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지원하고,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