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가계부채 비율 세계 4위…DSR 규제, 예외 적용 최소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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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3-10-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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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증가하는 가계부채,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 발표

  • "대출 상품별 만기구조·금리, 보수적 적용 필요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내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규제 환경 보완을 위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예외 적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대출 만기와 적용 금리도 보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다시 증가하는 가계부채,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먼저 국제금융협회(IIF)가 매분기 발표하는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경제 규모(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해 2분기 말 기준 101.7%라고 집계했다. △스위스 126.1% △호주 109.9% △캐나다 103.1%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아울러 이는 글로벌 평균 61.9%에 비해 4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은행권 가계대출은 7∼8월 중 주담대를 중심으로 12조8000억원대 증가 폭을 보이며 크게 확대된 반면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신 연구위원은 "가계대출 증가 시 DSR에 대한 다수 예외 적용은 대출 시 우회경로와 풍선효과 유발 수단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DSR 제도 본래 취지인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 원칙만 제대로 정착된다면 굳이 과잉 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 개념 도입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차주가 본인 대출에 대한 정확한 위험인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DSR 상환원리금 산정에 적용되는 대출상품별 만기 구조와 대출금리도 보수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저금리인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 방안 발굴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연구위원은 △생애주기 기대소득 흐름을 반영한 가계부채 만기 구조 설정 △경기 대응 완충자본 도입 방안 구체화 △임대사업자 자기자본 투자 비중 확대 방안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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