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34건 조정신청 접수···사업성 악화에 기한연장·공사비조정 요청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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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3-10-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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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34건의 사업이 접수되었다고 15일 밝혔다.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경우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신청했으며,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해 사업 주체로 참여했다. 34건 사업의 민간 사업자는 토지이용계획, 도시관리계획, 사업기간 연장, 착공지연위약금 면제 등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조정신청 사항에 대한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조정계획을 도출하고,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실무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선정 및 조정계획 심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 중 본위원회를 개최해 조정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을 의결하고 공공·민간의 동의를 거쳐 올해 안에 조정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공·민간 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상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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