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배당금 받아가세요"···노후자금 노리는 불법 유사수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23-10-11 16: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불법 유사수신 민원 절반이 '50세 이상'

  • 지인이 권하는 '고수익 투자'도 의심해야

사진 금융감독원
[사진= 금융감독원]
# 귀농에 관심 있던 은퇴자 A씨는 '귀농 박람회'에 참석했다. 이때 한 영농조합은 6000만원을 투자하면 인삼 제배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의 확정 배당금을 지급한다면서 A씨를 현혹했다. 이에 A씨는 은퇴자금 중 일부인 6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이후 조합과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기업체의 횡포가 늘고 있다. 상반기 중 접수된 불법 유사수신 민원 중 35%는 60세 이상이었다. 금융당국은 은퇴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조합 사업 가장 등으로 노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1일 "불법 사금융 사기업체들이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어르신에게 ‘모집수당’을 제공한다고 속이고 금융회사를 사칭해 ‘가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수법까지 나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은 어르신 대상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실제 지난 상반기 유사수신 민원은 60세 이상 36.5%, 30대 18.9%, 50대 17% 순으로 피해자 중 50세 이상이 53.5%를 차지했다.

불법 업체들은 중장년이 은퇴 후의 삶에 관심이 높은 점을 이용해 은퇴 박람회나 현장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접근했다. 또는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했다. 특히 불법 유사수신 업체는 어르신들에게 생소한 가상자산이나 신기술 등 일반인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가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어르신 맞춤형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장래 전도유망한 사업이라고 현혹하더라도 반드시 사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원금 보장, 모집수당 등을 이유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