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항소심서 징역 4년2월 감형…검찰은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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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10-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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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대가로 각종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다만 검찰의 구형보다는 센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11일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8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하고, 8억9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다른 범죄와는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형이 확정되면 두 형량을 합해 복역해야 한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32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4월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6월을,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형량을 올리면서, 알선수재 혐의는 일부 무죄로 보고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총장의 형량은 총 4년6월을 선고한 1심보다 4개월 줄고, 추징금도 약 1억원 가량 줄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범행 횟수나 액수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정치 불신을 가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도 "다만 금품을 반환했으며 초범인 점,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바뀌어 수수액이 줄어든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선 최소 5년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검찰이 이보다 낮은 형을 구형하자 검찰과 이 전 부총장 사이에 '플리바게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플리바게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는 것으로 유죄협상제, 사전형량조정제도라고도 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검찰은 이같은 의혹에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하고,  6·1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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