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한동훈 "야당 대표 구속한다는데 저 정도 자신 없어서 되겠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를 확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고 답했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당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발언에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혐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국회법의 취지를 넘어섰단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며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 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이란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페이지를 한명이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유창훈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죄는 인정된단 취지였지만, 그래도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언급하며,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도 덧붙였다.
 
한 장관은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판단하고,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며 “수사 단계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한 건 아니지만 곧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거나 판단할 것이니까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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