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무원 무관용으로 처분" ​산업부, 감사원 발표에 특단의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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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3-10-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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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하기관 법인카드 사용 등 유사 사례 점검

  • 반부패·청렴 교육 대면으로... 신고센터도 마련

  • 장영진 1차관 "감사원 발표 엄중히 받아들일 것"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긴급 직원 조회를 열고 직원들의 엄중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긴급 직원 조회'를 열고 직원들의 엄중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산업부 긴급 직원 조회'를 개최하고, 내부 직원에게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이는 지난 10일 감사원의 공공기관 대상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발표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

장영진 1차관은 직원 조회를 통해 "이번 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감사에서 지적한 비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해지겠지만, 산업부와 공직사회 전체에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산업부의 산하기관 법인카드 사용, 공공기관 임직원 호와출장 등을 지적했다. 산업부는 내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파견 공공기관 직원 관련 유사한 사례 유무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현재 파견 중인 공공기관 직원 전원에 대해 파견 적정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내부 직원 대상으로 직급별 반부패·청렴 교육과 갑질 예방 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하고, 직장 내 부당대우·부정청탁 신고센터를 활성화한다. 또 직원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 기준 최고 한도를 적용하며, 인사상 불이익도 철저하게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관 공공기관 공직기강 확립에도 나선다.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한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사례 전반에 대해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자체 규정 구비 여부와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 감사관실과 소관 공공기관 감사실 주도로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긴급 직원 조회에 이어, 오는 12일 방문규 장관 주재로 '공기업 경영혁신점검회의'를 통해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의무 준수를 주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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