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어도비-피그마 기업결합 심사…"혁신경쟁 제한 여부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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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10-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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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지난달 26일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어도비로부터 피그마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거래로 어도비가 피그마에 지급하는 취득금액은 약 27조8000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가 공정거래법령상 기업결합 신고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취득금액이 현저히 높고 혁신경쟁 제한 등 경쟁제한 우려가 존재해 어도비 측에서 자발적인 심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도비는 그래픽, 사진, 동영상 등의 디자인 창작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기획․제작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소프트웨어인 ‘어도비 사용자 디자인(XD)’ 등을 공급하고 있다. 피그마는 2012년에 설립된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로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어도비의 디자인 창작 소프트웨어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과 피그마의 ‘피그마 디자인’ 사이에서는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기업결합은 대규모 기업이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성장잠재력이 큰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인수・합병하는 것을 의미하는‘킬러인수(Killer Acquisition)’라며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의 해외 경쟁당국도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신제품 개발, 기능 개선 등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법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 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과 적극적인 협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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