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등 사행게임업소, 청소년 출입금지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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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10-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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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0일까지 관련 고시안 행정예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여성가족부 2023062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여성가족부. 2023.06.2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카드 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실 수 있는 홀덤펍 등 사행게임업소의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사행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 행정예고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분야별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령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번 고시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 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과 '경륜·경정법'에서 경마·경륜·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곳이다. 

고시는 업소의 게임 칩 환전·물품 교환, 상금 지급 등 여부와 관게없이 적용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이뤄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청소년 출입과 청소년 고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는 여성가족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매년 증가하고, 젊은 층 사이에 홀덤펍 등 사행행위 문화가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고시를 통해 청소년기 도박 노출과 사행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깨우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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