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아내 법카유용 묵인 의혹' 검찰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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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10-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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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묵인 의혹' 신고 사건을 전원위원회를 거쳐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자 A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A씨와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이 사건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이뤄진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행태와 특이성 등을 비춰볼 때 신고자의 진술처럼 전 도지사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수사의뢰 사유를 전했다.
 
앞서 전 경기도 공무원 A씨는 이 대표가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자 부패행위로 권익위에 올해 8월 신고했다.
 
김씨 측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대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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