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구미의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에… 맑은 물 상생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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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3-10-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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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하류의 실질적 동의권 적극 행사할 것

대구시는 구미시장이 십수년 공들여 체결한 ‘맑은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파기했다고 9일 전했다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구미시장이 십수년 공들여 체결한 ‘맑은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파기했다고 9일 전했다. [사진=대구시]

경북 구미시는 지난 8일 대구시가 구미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막겠다고 한 발표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며 반박했다.
 
이어 구미시는 또 구미산단 모든 기업이 엄격한 법률과 기준에 맞춰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건전한 산업환경을 바탕으로 지난해 수출액 298억 달러를 올리며, 대구·경북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미시는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활동 저해하는 각종 규제 해소에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업에 대한 대구시의 압박 행위는 대구·경북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대구시의 불법적인 요구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는 인고의 세월을 보낸 하류 지역민들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자의 자세이건만, 구미시장은 오히려 십수년 공들여 체결한 “맑은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파기하였다고 9일 전했다.
 
이어 TK 신공항 협약서에 신공항 물류단지는 의성군에 둔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군위간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구미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지역간 상생의 틀을 완전히 부인함으로써 TK 신공항 사업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구미시장의 “무염지욕(無厭之慾)”의 소산이라 할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구미시에 다음과 같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먼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는 구미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6항, 제35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의 생명․건강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으로, 특히 낙동강 하류 지역 주민들의 생명․건강권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적 근거 없는 요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 국토교통부도 구미 5국가산단 유치업종 변경계획(산업용가스 제조업 추가) 결정을 하기에 앞서, 낙동강 유역의 수질 환경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대구광역시에 사전 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한 바 있어, 상류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류 지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현시점에서 규제 해소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지 않고 기업에 대한 불법적 압박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지역 기업들의 경영활동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류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안전한 식수 확보가 무시되어도 좋다는 생각은 소지역 이기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적절한 행태라 할 것이다.
 
TK신공항 건설에 있어서도 구미시장의 잘못된 행태는 그만 되어야 할 것이다. 활주로가 대구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군작전성, 공역, 소음, 장애물 등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대구시민과 구미시민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대구시 산단진흥과는 “구미시장은 정치인으로서 구미시장이기 이전에 경북도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장본인이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라도 대구경북의 화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획책하려는 볼썽사나운 욕심을 버리고 TK 백년미래에 걸림돌이 되는 행동들을 거두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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