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IPTV 재허가 조건 더는 안 돼...정부가 제대로 감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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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3-10-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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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널 사업자들, 공정한 콘텐츠 대가 산정 등 요구

  • 2018년 재허가 이후 정부 관련 점검 미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연합뉴스
세종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 3사에 7년 재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절차'와 '실효성 있는 중소 채널 사업자와 상생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개 단체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이달 초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PTV 3사 사업 재허가를 결정하며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IPTV 3사가)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고 중소 채널 사업자와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재허가 조건을 함께 공개했었다.
 
3개 단체는 채널 사업자가 우수한 K-콘텐츠를 지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IPTV 3사에 세 가지 정책을 요청했다. 이들은 "재허가 조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IPTV 3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과기정통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그 과정과 결과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료방송 시장 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시행돼야 한다"며 "IPTV 3사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채널 사업자와 협의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유료방송 시장 내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재허가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과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PP업계에선 IPTV 재허가를 두고 허울뿐인 조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IPTV 재허가 심사 당시에도 심사위원회는 IPTV의 시장 비중과 성장 가능성에 비해 공정경쟁 확보 등에 대한 실적·계획이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할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정부도 이런 의견을 반영해 재허가 조건 부과 후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중소 채널 사업자의 주요 수익원인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PP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반면 IPTV 3사 가입자 점유율은 7년 간 47.4%(약 1539만명)에서 58.9%(약 2067만명)로 늘며 시장 지배력을 높여갔다.

PP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과거 재허가 때처럼 실효성 없는 조치를 취한다면 허울뿐인 이행이 반복될 것"이라며 "IPTV 3사가 콘텐츠 사업자와 상생 의지를 밝힌 만큼 공정거래 구조 정착과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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