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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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10-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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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 만에 국회 문턱 넘어···공포 1년 후 시행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험업계의 숙원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년부턴 병원 진료를 받고 별도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선 가입자가 병원을 방문해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다시 보험사에 보내야 했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이 소액이면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4000만명에 달하며, 연간 1억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한다. 이때 포기한 금액이 연간 30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에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가 절차 개선을 권고하고 이후 관련 법안 발의도 계속됐지만, 의료계의 반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발목을 잡았다.

개정안은 보험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를 업무 외에 용도로 사용·보관하거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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