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번없이 1377"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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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두 기자
입력 2023-10-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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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경찰청과 협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사진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사진=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ARS) 서비스를 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국내는 현재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다. 이로 인해 그간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 적합한 대응 기관을 찾지 못해 신고를 포기하거나 피해 구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방심위는 여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이번 ARS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용자는 국번없이 1377번으로 전화해 디지털 성범죄 민원(3번)을 선택하면 △유포·피해 영상물 삭제와 차단 조치 △불법 영상물에 대한 수사 요청 등을 지원할 기관을 안내 받는다. 이후 상담원 연결이나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도 가능하다.

방심위는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는 방식인 '보이는 ARS' 서비스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이용 대기 시간을 줄여 서비스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달 중으로 지상파 라디오와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서비스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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