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 '페트병 사건' 학부모 子 법적 대응 예고..."부모 지인 다 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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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3-10-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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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나이트가 공개한 A씨 글 사진촉법나이트 SNS
촉법나이트가 공개한 A씨 글 [사진=촉법나이트 SNS]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자녀 치료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의 자녀 A씨가 "언론에 나온 이야기는 다 거짓"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헸다.

지난 2일 가해 학부모 신상을 폭로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촉법나이트'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본인 SNS에 입장문을 올렸다.

'촉법나이트'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얘들아 나 괜찮아. 기사나 인스타그램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다 거짓이다"고 적었다.

이어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바꾸고 스토리도 내린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다"며 "이 사건에 진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나 내 주변 지인들이 피해를 봐 다 내리고 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학교도 나 때문에 인스타 계정을 테러당해 SNS를 막았다. 날 믿는다면 그렇게 알고 있어 달라"고 전했다.

A씨는 "우리 집 명예훼손 한 사람에 대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엄마, 아빠를 비롯한 지인들 다 훌륭하신 판·검사분들이라 잘 풀릴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A씨는 이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이른바 '페트병 사건'의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6년 호원초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쳤다. 이 사고로 A씨 측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A씨 학부모 측은 휴직하고 입대한 이 교사에게 '2차 수술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연락하며 만남을 요청했다. 결국 이 교사는 사망 전까지 사비로 8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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