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짝퉁' 적발 60만건...형사입건은 단 8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성휘 기자
입력 2023-10-01 09: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인선 의원 "마약 수사 과정처럼 발본색원 노력 기울여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인선 의원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인선 의원실]

특허청이 운영하고 있는 '위조상품 온라인 모니터링단'이 최근 4년간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온라인 위조상품 총 60만815건을 적발했지만, 실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에 나선 것은 8건(0.0013%)에 불과해 당국이 사실상 짝퉁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실(대구 수성구을)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통계청과 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위조상품 온라인 판매중지 실적'에 따르면 위조상품 적발 건수는 2019년 12만1536건, 2020년 12만6542건, 2021년 17만1606건, 2022년 18만113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형사 입건된 사례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4건에 불과했다. 
 
지식재산보호원 측은 "의심 게시물에 대한 신속 차단이 목적"이라며 "특사경 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위조상품 게시물 차단을 지연시키게 되어 해당 게시물을 통한 소비자 권리 피해의 지속적인 발생이 우려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SNS와 온라인의 특성상 계정을 새로 만들어 얼마든지 위조상품을 유통할 수 있기에 단순히 차단만 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선 의원은 "단순 차단만이 아니라 재택모니터링단이 수집한 내역을 특사경 등과 연계해 수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수집된 증거와 정보를 바탕으로 특사경이 마약 수사 과정처럼 위조상품의 밀수‧운반‧보관‧과정까지 역추적해서 뿌리를 뽑는 발본색원(拔本塞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네이버,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밴드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적발실적은 '0건'으로 드러났다. 모니터링단의 활동에 구멍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특허청의 편의주의식 주먹구구 행정에도 문제가 드러났다"고 일침을 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