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93%, 3년 이상 명단 올라…"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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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3-09-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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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249명…최초 공개 6.4%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공공행정 도입방안 모색 포럼에서 홍익표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공공행정 도입방안 모색 포럼'에서 홍익표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의 93.6%가 3년 이상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실질적 효과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249명 중 최초 공개된 사람은 6.4%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체 관세 체납액은 2조953억원으로 사상 첫 2조원대를 기록했다. 이 중 절반에 달하는 1조7억원이 고액‧상습체납자가 체납한 금액이었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사이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액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저조했다. 1억9000만원, 징수율은 지난해 0.02%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저조했다. 전체 체납자 징수율(6%)과 비교해도 현저히 떨어졌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관세청 징수인력이 감소한 부분도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 2018년 34명이었던 징수인력은 2022년 30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관세청 징수인력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체납자는 약 82명에 달했다.

이 같은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올해 최초로 3회의 합동징수를 실시해 4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비양심 체납자로 인해 성실 납세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강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수인력을 보강하고, 합동징수 활동을 정례화하는 등 효율적인 협업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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