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모전 당선작의 웹툰·드라마·영화화와 제작사를 독점적으로 정하는 계약을 작가들과 맺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회사 측은 작가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적이 없다며 법원에 항소할 것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연재 계약을 맺으며 웹툰·드라마·영화 등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공정위는 공모전 주최 측이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는 조건이 일반적인데, 카카오엔터는 '독점제작권'을 요구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작가는 카카오엔터와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제3자에게 카카오엔터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불공정 계약을 맺기도 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웹소설은 웹툰·드라마·영화 등으로 콘텐츠 활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어 기초 저작물로서 많은 업체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인기를 끈 '재벌집 막내아들' 등이 웹소설 원작 드라마의 대표 사례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해 카카오엔터가 2차 저작물을 만들지 않아도 작가들이 다른 업체를 통해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주장을 즉시 반박하며 행정소송 뜻을 드러냈다. 회사 측은 이날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고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제재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콘텐츠업계에선 이번 공정위 판단으로 웹소설·웹툰 플랫폼 업체들의 정기 공모전이 위축돼 등단을 노리는 초보 작가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한다. 플랫폼 업체들이 2차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패 위험을 떠안으며 공모전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서다. 이 때문에 웹 출판사(에이전시)를 통해 기성 작가의 검증된 웹소설만 공급받는 모습이 심화할 전망이다.
공모전을 통한 웹소설 플랫폼 업체와 직접 계약은 초보 작가들이 에이전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 애플·구글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수수료와 에이전시 판매 수수료를 떼고 나면 실제 작가들 손에 들어오는 연재비는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일각에선 작가들이 동의해서 체결한 사적 계약을 문제 삼을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가 된 5개 공모전 중 2개 공모전은 모집 단계부터 '수상작에 대한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엔터(카카오페이지)에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카카오엔터가 페이스북에서 '아이돌연구소' 페이지를 위탁 운영하면서 고의로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하거나, 카카오엔터가 아이돌연구소 실소유주임을 명시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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