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신증권, 라임사태 거액 투자자에 원금 일부만 반환"...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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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9-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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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은 "투자금 전액 반환"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진=연합뉴스]


1조 6000억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서 펀드 판매사였던 대신증권이 큰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중 일부 만을 돌려줘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은 대신증권이 원금 전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4-3부(채동수 부장판사는)는 21일 개그맨 김한석씨, 아나운서 이재용씨 등 라임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약 19억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이 이씨에게 약 8억 1463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함께 소송을 낸 김씨, 박모씨, 이모씨에게는 각각 2억 9995만원, 2억 7433만원, 5억 6533만원의 반환금을 집계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이 코스닥 상장 기업 기업들의 전환사채(CB)등을 편법 거래해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라임 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해 약 1조6000억원대의 피해액을 낳았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투자했던 김씨 등은 2020년 2월 대신증권 라임펀드의 사기 및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100%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4월 "대신증권은 김씨 등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 내렸다.
 
1심은 투자자들과 대신증권 간 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소장부본을 전달하는 등 매매계약 취소 의사 표시가 명백했다면 민법 110조에 따라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투자자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란 이유였다.
 
항소심에서도 라임펀드 판매를 '매매계약'으로 볼 것인 지가 쟁점이 됐다. 대신증권 측은 "자본시장법상 모집 행위라고 특정돼있는 모집행위를 한 것이고, 비즈니스 영역으로 보면 투자매매가 아닌 투자중개업"이라고 주장했다. '중개' 행위만 했으니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부당이익금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는 취지다.
 
원고 측은 "이 사건은 다신 이뤄져서도 안 되겠지만 이 사건 펀드 판매과정에서의 불법, 하자가 객관적으로 증명됐고 명백한 증거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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