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기 지급은 포스코와 협업 중인 설비 자재 및 원료 공급사와 공사 참여 기업들이 대상이다.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래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을 제고하고 명절 전 협력사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행됐다.
포스코는 평소 매주 두 차례에 걸쳐 거래 기업에 대금을 정산하고, 협력사에 협력작업비를 지급할 땐 월 단위로 정산해 익월 초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스코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이 같은 지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조정했고, 9월 21~27일까지 매일 거래 대금을 정산해 거래 기업들이 최대 7일까지 앞당겨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는 거래 기업과의 상생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앞서 거래 대금을 조기 지급해 오고 있다”며,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앞으로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