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극한 호우 '하천 범람' 대비 대피소 119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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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최주호 기자
입력 2023-09-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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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한 호우 발생 시 시민 대피 체계 구축, 형산강 범람 대비 3층 이상 건물 대피소 지정

정성학 상대동장오른쪽이 하천 범람 시민 대피소를 제공해준 이경하 티파니웨딩 대표왼쪽를 방문해 ‘하천 범람 대피소’ 명판을 부착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정성학 상대동장(오른쪽)이 하천 범람 시민 대피소를 제공해준 이경하 티파니웨딩 대표(왼쪽)를 방문해 ‘하천 범람 대피소’ 명판을 부착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포항시]
경북 포항시는 태풍이나 극한 호우로 인해 형산강 등 하천이 범람했을 경우를 대비해 시민 대피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이나 장마 시 극한 호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하천 범람과 도시 침수로 빈번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형산강 범람 등과 같은 극한의 상황을 가정해 주민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거리의 장소로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하천 범람 대피소’ 119개를 지정했다.
 
이 대피소는 3층 이상 건물로 지정됐고, 소규모 지방 하천의 경우는 2층 이상으로 지정돼 저층이 침수되더라도 시민들이 긴급히 대피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정했다.
 
최근 10년 간 형산강 홍수경보 발령(계획홍수위 4.47m의 70%인 3.12m 초과 시) 횟수는 4회에 이르는 등 극한 호우로 형산강 및 지방 하천 범람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시는 주민들의 대피 거리를 줄여 시간을 단축 시키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하다고 보고, 가까운 거리의 민간 건축물 소유자를 만나 설득하며 하천 범람 대피소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냈다.
 
또한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유사 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피소로 제공하는 민간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천 범람 시민 대피소를 제공한 이경하 티파니웨딩 대표는 “우리의 안전은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지켜야 한다”며, “부친인 이지곤 회장은 수십 년간 다문화 합동 결혼식 지원, 장학금 기탁 등 주변을 위한 봉사를 당연히 여겨 오셨기에 저 역시 주변을 위해 기꺼이 도움이 되고자 긴급 대피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8월 태풍 ‘카눈’ 내습 때 선제적인 주민 대피와 위험 지역에 대한 통행 및 이동 금지를 적극적으로 조치해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바 있으며, 지난 6월과 8월 ‘하천 범람과 도시 침수를 가상한 대응 및 주민 대피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며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우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기상이변으로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신속한 대피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태풍과 극한 강우에 대비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소를 지속적으로 늘려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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