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인도 위에 작업차 불법 적치, 보행 안전 위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9-21 11: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도로 불법 점용한 인테리어업자 등 6명 적발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사경은 안전조치 없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건축자재와 차량을 인도와 차도에 무단으로 적치한 인테리어업자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온오프라인 신고·제보가 접수된 현장에서 도로법 위반사건을 수사한 결과, 도로관리청 허가 없이 인테리어 작업이나 간판 설치 등을 위해 건축 자재나 고소작업차 등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한 사례 8건을 적발해 6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3건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고소작업차’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려 보낼 때 쓰는 특수 차량으로, 가로수·간판 정비와 건물 외벽 공사 등에 주로 쓰인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인테리어업자 A씨와 B씨는 각각 관할인 화성시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2~3일 동안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인도와 차도에 건축자재 등을 불법으로 쌓아 놓고 공사를 벌여 시민들의 차량 통행권은 물론 보행권까지 위협했다.

화성시의 또 다른 간판 제작업자 C씨와 인테리어업자 D씨는 보행자가 많은 상가건물 앞 인도를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고소작업차로 막아놓고 간판 설치, 인테리어 방수작업 등을 위해 장시간 도로를 점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된 행위들은 도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수반해 도로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도로에서 건축자재를 쌓아두거나 고소작업차 등으로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무허가 도로 점용물은 보행자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시·군과 협력체계를 통해 도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