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된 선생님, '1교 1변호사제' 도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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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9-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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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1교 1변호사제'로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난 1일 시행한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와 교육청에서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시교육청이 발표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은 △민원대응체계 개선 △교육활동 지원체계 구축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학교 갈 때 '카카오톡'으로 예약해야
학교별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을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학교 출입증·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에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규정을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희망학교 88개가 선정돼 오는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전면 도입한다. 

교사들이 받는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365일 24시간 작동하는 '민원 상담 챗봇'을 개발, 내년 3월 모든 학교에 도입한다. 수업종료 시간이나 단순·반복 문의는 민원 챗봇이 24시간 대응한다. 학부모 민원 등은 학교 대표전화로도 접수 가능하다. 또 '악성 민원' 방지 등을 위해 내년까지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를 100% 구축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한다. 
 
카카오톡 학교방문 사전예약 시스템 자료서울시교육청
카카오톡 학교방문 사전예약 시스템. [자료=서울시교육청]

 
교실 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위한 지원 
교실 속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1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시'를 토대로 생활지도 불응 학생을 지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학생 생활규정 예시안'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해당 예시안을 각 학교에 배포하고, '비상벨 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특히 최근 문제행동에 대한 학교 차원의 학생 지도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에 따라 시교육청은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PBS·Positive Behavior Support)' 방식을 일반 학교에도 도입한다. '긍정적 행동지원(PBS)' 문제 행동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을 뜻한다. 

시교육청은 내년 예산 3억6000만원을 편성해 권역별 교육지원청에 '행동중재전문관'을 각 1명씩 4명, 향후 교육지원청별 1명씩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단위 학교는 퇴직 교사를 대상으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90시간 연수를 거쳐 행동중재 전문교사를 양성한다. 내년 3월 지원청당 3명인 33명으로 시범운영, 2026년 지원청당 20명, 총 220명을 양성·배치한다.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학교·교육청본청·지원청' 협력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할 때 학교·교육청 본청·지원청이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1학교 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문변호사 인력풀을 확보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 36억원이 지원된다. 

교육지원청엔 '아동학대·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이 설치돼 교권 침해 사안 등을 돕는다. 현재 학교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 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데 이를 지원하는 팀이다.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아동학대 사안이 접수됐을 때 즉시 학교를 방문해 확인하고 경찰 수사를 앞둔 교사를 지원한다. 

이때 교사는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무혐의로 결론 나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고발도 협의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도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연한 자세를 계속할 것"이라며 "신속대응팀을 통해 선생님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라고 전전했다. 이어 "특히 대응하기 어려운 '무고성 아동학대' 사안으로부터 적극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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