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택관리공단 광명하안13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와 업무협약

  • 주택관리공단과 업무협약 통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기대

사진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사진=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18일 주택관리공단 광명하안13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으며 광명하안13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장과 직원, 주거복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 내용은 △노인인권 보호 및 인권침해 사례 예방 및 발굴 △노인권익 위기대응 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 △노인학대 예방 및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협력적 홍보활동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 등이다.

이현주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공공 주거복지사업 및 취약계층의 돌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광명하안13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와 함께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활동을 적극 협업하고 소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공공광역시설로 경기 서부지역(부천, 광명, 시흥,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지역연계,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은 대표전화를 통해 24시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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