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에 5년간 2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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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3-09-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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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경제장관회의서 '글로벌 클로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발표

  •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 입주 추진

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로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에 따른 것이다.
 
우선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내년 4000억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지방비 포함 2조2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서는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 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해 일괄 발주를 허용하고, 올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를 공고해 내년 상반기 신규 지정한다.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개별펀드 출자금의 40%에서 50%로 늘리고, 해외투자 비율을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은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외투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창업기획자·벤처캐피탈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연구기관 파견 종료 후에도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 귀국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 8개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하반기 이후 R&D 지출과 시설투자분에 파격적인 세제혜택 지원을 추진한다.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스턴-코리아 R&D 프로젝트 내년에 864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항체신약 AI·닥터앤서 3.0 개발 등 바이오 R&D 7대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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